금융위 승인 '유보'..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성사 불투명

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법리 추가검토"..승인 늦어질 듯
뿔난 김승유 회장 "충격"..'금융위 명분쌓기하며 직무유기' 비판도

입력 : 2011-03-16 오후 5:09:4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086790)외환은행(004940) 지분 인수 승인에 대해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난항을 겪게 됐다. 
 
◇ 금융위, 사실상 '유보' 결정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자본으로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고 지분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외환카드 소송'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추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인수 승인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마디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셈이다. 
 
금융위는 "고등법원 판단을 기다릴지 적격성 심사를 추가로 해야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실제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권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이 사건의 최종판결이 6개월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승유 "샴페인 터뜨리며 만나야 하는데..."
 
한편 16일 금융위 결정에 대해 김승유 회장은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회장은 금융위 결정이 알려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6일)금융위 결과는 기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본의 쓰나미 만큼 충격"이라고 말했다.
 
인수 계약이 4월로 넘어가면 론스타 측에 줘야하는 지연보상금(329억원)과 관련해서는 "매도인(론스타)의 귀책사유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말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가 갖게 될 배당익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에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명분 쌓기에 치중한 것 같다"며 "하나씩 원리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죄판결에 가까운 것인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심사를 미뤘다"며 "한 마디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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