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업계 "NHN 독주 폐해 심각하다"

"독과점 감시 필요"

입력 : 2011-03-17 오후 3:02:0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1. A씨는 네이버를 통해 검색광고를 진행하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다. 하지만 최근 광고 등록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러 NHN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오버추어와 할 때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그의 질문에 상담원은 “그러면 오버추어로 가시라. 어차피 네이버에 광고하실 수 밖에 없잖냐”고 답했다.
 
#2. 온라인배달업을 하는 B씨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단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아 걱정이 많다. 검색광고는 입찰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데 네이버의 광고툴은 키워드 숫자를 제한하거나 입찰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경쟁을 과열시켜 단가를 높이려는 장치가 많기 때문이다.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쓰고 있다.
 
#3. 광고대행사들도 요즘 속이 쓰리다. NHN이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에게는 5%의 적립금을 주고,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는 광고주들에게는 ‘NHN서치마케팅’이라는 계열사를 이용하라고 추천하는 등 대행사들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경쟁사의 클릭수를 볼 수 있다는 말로 설득하고, 대형광고주들에게는 이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 고객들이 혹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버추어와 결별한 이후 NHN이 검색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업계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NHN이 검색시장에서 지나치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색광고시장에서 NHN이 올린 수익은 무려 8000억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인 시장점유율 50%를 훨씬 웃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NHN이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위를 남용해다며 제재를 가했지만, 이에 불복한 재판에서 법원은 ‘포털시장’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NHN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검색시장’이라는 뚜렷한 개념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도 70%에 이르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NHN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윤식 NHN 홍보팀장은 “광고단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량제가 아닌 입찰제이기 때문에 가격남용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행사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NHN은 대행사 없이 혼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대규모 리베이트 운운하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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