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NHN이 오버추어와 결별한 뒤 검색광고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인 NHN서치마케팅을 부당 지원하며 검색광고 대행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색광고 대행업은 검색광고주들이 일반적으로 지역기반 중소업체로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인터넷 마케팅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생겨난 특수 업종이다.
대행사들은 광고집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NHN 같은 매체사로부터 광고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데
NHN(035420)이 계열사를 통해 이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행사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NHN이 독점적인 자료·정보를 미끼로 광고주를 빼앗아간다는 점이다.
실제 병원을 운영 중인 한 광고주는 <뉴스토마토>와 한 인터뷰에서 “올해 초 키워드광고주센터에서 전화를 걸어와 'NHN서치마케팅을 이용하면 경쟁사 클릭자료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대행사를 바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광고주는 “제안을 받는 순간 '혹' 했지만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고 했다.
물론 다른 대행사들도 ‘코리안클릭’ 같은 리서치센터로부터 경쟁사 자료를 받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NHN서치마케팅은 지난 10년간 7만명의 네이버 광고주를 관리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행업계에서는 "NHN서치마케팅이 주요 고객들에게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안하며 광고주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행사 관계자는 “NHN서치마케팅이 대형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금액의 10~15% 이상의 적립금 혜택을 제안했다고 들었다”며 “전체 광고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만큼의 혜택을 줄 수 없어 이 광고주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NHN의 광고를 전담하는 자회사 NBP의 고객센터가 노골적으로 다른 대행업계를 배제하도록 유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일반 대행사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상담전화를 하면 단축번호 1번이 ‘대행사 담당자에 대한 불만 신고’, 2번이 ‘직접 운영 광고주로의 변경’이다.
하지만 대행사들이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색광고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진 NHN에게 잘못 보이면 아예 광고대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지금도 NHN에 밉보이면 광고등록을 미루는 등 보복을 받는다"며 "사업을 접을 각오가 아닌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NHN의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지는 쉽게 결론내릴 수는 없다"며 "실제 NHN서치마케팅이 얼마나 매출이 늘고 다른 대행사들은 얼마나 줄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NHN은 NHN서치마케팅과 여타 대행사들을 차별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NHN 관계자는 “직접 운영 광고주에 한해 부여되는 5% 적립 이외에 추가적 혜택을 주면서 영업을 하는 일은 없다"며 "계열사에 경쟁사 정보를 준다는 주장도 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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