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 법적 절차 거쳐야"

"MOU 해지된 상황에서 채권단 임의 반환 어렵다"

입력 : 2011-04-01 오후 4:35:29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이 1일 현대건설(000720) 매각 대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해지가 정당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률자문사의 해석이며,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반환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 이후에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반환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와 규모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조정안을 갖고 주주회의에서 판단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 노조가 채권단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채권단이 노조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사장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 갱생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 만큼 현대건설 노동 조합과 단체협약 승계, 향후 5년동안 현대건설 근로자 전원 고용 보장, 회사의 중요 영업은 2년간 양도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경영성과를 고려해 지난 2월 주주협의회에서 400%의 성과급 지급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 대해 "채권단 자체가 여러 기관이 모여있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주관 은행도 공교롭게 외환은행인 바람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웠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문제일수록 시장에서 여러 의견이 반영되고 자연스럽게 되길 바랐다"며 "과정은 혼란스러웠지만, 한번 거쳐야했던 것이고 결국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마련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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