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독점 논란..'네이버' 독주체제는?

입력 : 2011-04-05 오후 5:05:13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사이에 벌어진 독점 논란이 한국 인터넷업계로도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직접 제소했다.
 
구글이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서비스 ‘빙’과 윈도폰 애플리케션에 대해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제소 이유다.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인 시아오도 구글이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 프로덕트 서치’등 자사의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공정하게 홍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강고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잠금 효과(lock-in-effect) 전략’에 대한 논란은 IT업계에서 거듭 되풀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난 10년간 PC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윈도우즈에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끼워 판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인터넷업계 상황도 이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네이버의 경우 유럽시장에서의 구글과 마찬가지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잠금 효과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네이버의 통합검색점유율은 70%다. 지난해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검색광고시장에서 NHN(035420)이 올린 수익은 무려 8000억원에 이른다.
 
네이버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iN’ 서비스를 타 포털업체들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미투데이·네이버me·네이버톡 등 신규서비스를 최대한 네이버와 연계시키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검색광고대행업계에서는 “NHN이 여타 대행사를 배제하고 계열사인 NHN서치마케팅에 일거리를 몰아준다”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NHN이 독과점 규제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교수는 “독과점 규제는 시장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검색서비스 시장은 규정하기가 애매하다”며 “모바일로의 이용환경 변화 등 가변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희 카이스트 교수는 “IT업계의 생태계를 위해 지나친 ‘쏠림’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과점기업에 대해선 언제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T전문 시장조사기관 애틀러스의 이은설 연구원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NHN의 사업영역 확장전략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생태계 파괴까지 언급되는 행보라면 늘 규제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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