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용필름 가격을 담합한 12개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제조업체는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통판매란 생산업체가 매년초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맺고 단가(계통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실제 농협을 주문하는 각 단위농협과는 별도약정을 통해 계통가격에 추가할인을 하고 판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 중 일신화학, 삼동, 흥일, 광주원예농협 등 4개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