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비교공시에는 대부업체가 분기별로 취급한 신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직접대출 금리와 중개대출 금리로 분류돼 최저, 최고, 평균 금리, 금리 구간별 비중 등이 공개된다.
또 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공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업체간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콜센터,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 신청을 하면 중개업체를 거치는 경우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비용 절감과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가운데 개인 신용대출 잔액의 86.7%를 차지하는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하며,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