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 1258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률이 38%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건물, 도시철도역사 등 운수시설, 영화상영관이나 목욕탕,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의 가입률인 8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안내장 발송 등 가입 독려와 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