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4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각국의 대응 동향과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 농산물의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을 중단했던 5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치바현)의 특정품목(엽채류와 엽경채류 등)은 수입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 추가로 일본 정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준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자로 수입 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 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해 수입되는 식품이나 지난달 11일 이전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