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칼 뽑은 다음·네이버..결과는?

입력 : 2011-04-15 오후 4:05:42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마침내 다음과 네이버가 구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다음(035720)NHN(035420)은 15일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경쟁업체들의 검색엔진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66%라는 메트릭스의 조사자료를 내놓았다.
 
아울러 “구글의 부당압력 행사를 암시하는 제조사·이통사 실무자들과의 이메일 내용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SK텔레콤을 비롯 제조사·이통사들과의 계약을 맺을 때 네이버·다음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네이버·다음의 손을 쉽게 들어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구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사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구글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고 경쟁업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검색시장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으며, 유선과는 달리 시장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또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IT전문 시장조사기관인 애틀러스의 이은설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단말중립성 이슈를 접근할 지식기반과 역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례를 하나의 참고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이번 사건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NHN의 경우 잠재돼 있던 검색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리스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무료로 공개되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선탑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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