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직장인 김도희(31) 씨는 얼마 전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때마침 이사를 해 유료방송을 고르고 있던 김 씨는 때맞춰 온 문자가 반갑기까지 했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통신사가 현금을 40만원이나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 상세히 물어봤다.
상담원은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상품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위약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품과는 다르다”며 “절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정한 3종 결합상품 가입 시 경품가액의 상한선은 22만원이다.
방통위가 정한 경품가액은 현금뿐만 아니라 사은품, 요금할인 등이 다 포함된 것이므로 모든 혜택을 다 더해서 22만원이 넘으면 위법이다.
방통위는 통신3사에 3개월의 시장기간을 주고,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본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대리점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통신3사의 본사 가입센터에서는 “본사 정책으로 더 이상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요금할인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대리점의 홈페이지에는 가입자들의 현금 입금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현금이 아닌 사은품으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지급한다”거나 “무조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대리점도 있다.
과도한 경품이 찜찜하게 느껴져 이것저것 캐물으면 앞의 사례처럼 위약금 등을 들먹이며 가입자를 안심시킨다.
사례 속의 김 씨는 “상담원이 정말 태연하게 말해서 위약금을 받는 것은 합법인 줄 알았다”며 “현금을 준다고 해서 한순간 혹했다”고 말했다.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가입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 생각하고 경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것에 필사적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다”며 “본사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