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진실공방' 계속..공정위는 재차 "합의맞다"

입력 : 2011-04-22 오전 11:29:20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처리 합의를 놓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민주당, 정부 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로 잠정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런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합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잠정 합의된 것이 맞다"고 다시한번 합의사실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서 오후 늦게 여야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잠정합의했다"며 "법안내용 자체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고, 공정위는  "잠정합의가 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개정법의 시행시기를 늦출 경우 SK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안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SK(003600)그룹은 오는 6월, CJ(001040)그룹은 8월까지 SK증권(001510)과 CJ창업투자를 각각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20%(비상장사 40%)로 완화하고 지주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1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뒤 정무위원회를 거쳐 작년 4월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이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월 고려대 동창인 최태원 SK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박영선 법사위 소위원장에게 전화해 SK그룹에 대한 법안 처리 계획을 물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개입 의혹마저 낳고 있다.
  
여기에다 당시 술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도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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