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치킨, 가맹본부에 '벌금' 걷어간 혐의로 과징금

BBQ 치킨 '제너시스'..과징금 부과

입력 : 2011-04-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BBQ로 잘 알려진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제네시스가 가명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2개 가맹지역본부로부터 월 수익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억여원을 벌금으로 징수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제너시스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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