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핵심쟁점인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신증권 일임매매 손실사건과 관련해 증권사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급물살 탈 전망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유보된 것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이었기때문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 입장에선 유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론스타 적격성 문제에 긍정적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금융권관계자는 "론스타 수시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종업원에 대한 것으로 론스타의 경우 대표가 기소된 것이어서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관계자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부분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