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안에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과 기업회생절차 추진은 물론 ‘PF 정상화 뱅크’를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계획,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 조치가 포함돼 있다.
새롭게 진행 되거나 완화되는 추진안에 대한 궁금증을 1문 1답으로 정리했다.
-신규주택 분양이 허용되는 법인의 종류와, 공급규모는?
▲신규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된다.
공급규모는 지자체 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업무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 건설 이후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100호 이상 300호 미만 중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경우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취락 정비 사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체 해제취락 1816개소 중 69개소(3.8%)만 정비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허용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대상지역 여건을 고려, 현행방식 또는 5층 이하 아파트 건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소규모 취락(100호 미만)은 난개발 방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 저층·저밀도를 유지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로 무분별한 수직증축이 우려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층수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무분별한 수직증축 우려는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를 통해 도시경관,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경관관리가필요한 경우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부분임대형 구조로 변경할 수 있나?
▲완공된 건축물은 내력벽 철거 등에 따른 안전문제와 현관문·욕실·주방 등의 추가설치 문제로 구조변경이 어렵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오폐수시설 등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부분임대형 주택은 신규주택에 한해 허용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