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 훼손과 물건적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16명이 형사 입건 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과 수사활동 결과 모두 12건을 적발, 관련자 1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추가 지명 받은 것으로 특사경이 현장을 직접 방문, 불법행위를 단속 하는 업무다.
이번에 적발 된 사례는 ▲임도개설을 위한 산림 훼손 및 수목 무단 벌채 ▲개발제한구역 내 논밭과 임야의 재활용 작업장, 카센터 사용 ▲공사자재, 골재 등 적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로 도심외곽에 위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이 행위자 소유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영업행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자치구 행정조치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의 행위자 45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석원 시 특별사업경찰과장은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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