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 경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하나금융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 쪽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그동안 공들여 인수 대상을 찾은 시간과 노력, 지난해 11월 계약 이후 반년 간의 노심초사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계약이 연장될 수는 있다. 하나금융이 끝까지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져버리지 않고 론스타 역시 하나금융 외 마땅한 인수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나서는 경우다.
문제는 시간이다. 12일 긴급브리핑을 연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론스타 적격성과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승인 심사를 미루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지난 3월에 났고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 빨라야 9월이 돼야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단 얘기다.
지연보상금도 논란거리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계약상에 4월 이후 계약이 넘어가면 주당 100원씩 총 329억원을 매달 주기로 했다. 이미 계약은 5월까지 연기돼 하나금융은 론스타 측에 총 658억원을 줘야한다.
그러나 론스타와의 계약상에서 "매도인(론스타) 측의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실제로 보상금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