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반전세·오피스텔도 전세대출 받으세요'

입력 : 2011-05-11 오후 3:25:3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보증금과 더불어 월세도 내는 반전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반전세 계약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더불어 시 또는 광역시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군 지역 거주자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난 2일부터는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 방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 기준을 완화해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가 확인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운행하는 대출 상품이 있고, 서울보증보험공사가 보증해 협약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있다.
 
서울보증보험공사 관계자는 "4월부터 대출 범위를 넓히기로 은행과 협의했다"며 "은행에서 대출 상품에 대해 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시행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취급하는 곳과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미 출시했다.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가족,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고 그 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 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전세보증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세대주로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 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 보증부월세 계약도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에 반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했다.
 
대상주택은 KB부동산, 부동산테크 또는 감정평가서에 의해 시세와 전세가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일부 월세의 경우 전체 임차기간의 월세를 차감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정한다.
 
외환은행(004940)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있다.
 
대출한도는 최저 1000만원 이내 담보실현가 범위내이며 대출기간은 일반대출의 경우 3년 이내 연단위이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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