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6일부터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 제기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수시 조사다.
조사를 통해 하청납품 등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위반한 단체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1년간 공공시장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이행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올해도 하반기 정기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