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읽기)마니커 배임횡령, '한거야 안 한거야?'

현 대표 200억원 횡령·배임혐의로 거래정지

입력 : 2011-05-16 오후 4:33:55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마니커(027740)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마니커는 현 대표이사인 한형석과 현 부회장 서대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고 공시했다.
 
지난2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조회공시를 요구한지 석달 만이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11시 26분을 기해 마니커의 매매거래는 1180원에서 정지됐다.
 
이번 횡령과 배임 혐의 금액은 각각 132억원과 106억원으로 이는 마니커의 자기자본 908억7800만원의 26.19%에 해당한다. 마니커는 향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거쳐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주권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 및 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 된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공시팀 과장은 "횡령혐의를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종합현황을 검토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범죄사실이 발생한 기업은 금액을 떠나 계속성과 투명성 투자자보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결정하게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02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도계공장 보수공사 대금을 허위로 과다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해 69억8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 회장이 공금으로 땅과 주식에 투자하고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총 132억원을 횡령하고, 강남에서 빌라건축사업을 진행하기위해 회사자금 105억여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마니커는 대표이사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횡령혐의 132억원은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4월중에 106억원을 전액 회수 한 바 있고, 미회수된 26억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집행한 금액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배임혐의 10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시작되기전 배임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이며 이 금액 역시 4월 중순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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