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다"며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021240)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 판결과 상관없이 항소 진행 기간 동안 현재 상표를 활용한 광고 등 활동을 유지 한다는 것.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엔케이'에 한글 표기에 관한 것으로 영문 표기는 상관없다"며 "항소가 진행되는 기간 영문과 한글 표기 모두 혼용해서 사용을 지속할 계획이며 광고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리엔케이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