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LG화학(051910) 등 벽지 판매업체들이 벽지판매 가격을 세 차례나 담합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93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LG화학·
LG하우시스(108670)·신한벽지·디아이디·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개나리벽지·서울벽지·코스모스벽지·우리산업·제일벽지·쓰리텍·투텍쿄와·엘그랑 등 13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 2008년 2월과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판시장과 특판시장의 일반실크 등 벽지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벽지협의회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이라는 큰 틀을 합의하고 특판분야의 구체적인 인상 내역은 특판 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하도록 지시했다.
또 인상시기는 자율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 인상하는 등 담합수법이 교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지가 건설사 등 아파트 등 건축시에도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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