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파산 신청

우리금융 저축은행과는 상관없어

입력 : 2011-05-20 오후 6:38:16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원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이후 우리금융(053000)지주가 인수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정상화됐다.
 
현재 파산신청을 한 삼화저축은행 법인은 우리금융지주 인수 후 부실자산만 안고 있는 은행으로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아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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