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006800)의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Equity Duet'(양도성예금증서-에쿼티(보통주) 듀엣)'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증권이 만든 이번 상품을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3개월간 모방(Copy)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부여한 것. 새로운 상품을 만든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한 셈이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우증권의 이번 상품은 개별주식과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기상환이나 수익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지급액은 CD금리가 유효구간 내에 있는 일수에 따라 결정(CD Range Accrual)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