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청이 서울, 부산, 충북 등 전국의 '상권활성화구역' 7곳을 시범 지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해 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의 개별시장 단위로 하는 전통시장 지원방식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해 상권활성화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월부터 지자체에서 시범구역 신청을 받아 서울 마포구 도화·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등 7개 구역을 선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에 선정된 7개 시범구역에 대해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해 3년에 거쳐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과 캐릭터·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7개 구역은 8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