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KT, OTS 판매는 위법"..방통위에 신고

"방송법·전파법 등 위반"

입력 : 2011-05-25 오후 3:43:50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케이블TV업계가 KT의 올레TV 스카이라이프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 절차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OTS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해당 상품 판매중지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OTS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하면서 ▲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과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통위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1호는 결합서비스를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로 한정했음에도 OTS가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한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을 받고 판매·유통시켜야 하지만, OTS는 이를 어기고 불법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사업권에 따라 엄격히 서비스 행위를 제한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위성방송 사업권이 없는 KT가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형사처벌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OTS는 유료방송시장이라는 동일영역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경쟁을 중단하고 공동으로 이용요금 및 기타 이용조건을 결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며 "정부가 유료방송 경쟁 활성화를 위해 IPTV를 도입했지만, 사업권을 획득한 KT가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와의 담합'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은 방통위의 정책취지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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