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은행에 대해 동아건설 자금 횡령과 관련해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동아건설 소송 관련 담당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한은행 직원들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 동아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687억원을 계좌에 예치했다.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 모 씨는 2009년 3∼6월 이 계좌에서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토록 한 뒤 고교후배와 공모하고 477억원을 찾아 써버렸다.
신한은행은 "신탁금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다"며 "동아건설 대리인인 박씨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은 정당하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한지주(055550)와 신한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및 본검사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