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0여곳은 모두 구역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과 토지의 분할 행위' 일명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최근 정비예정구역에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한 100여 곳 중 70여 곳은 '지분 쪼개기'가 금지돼 주택과 토지를 여러 명 소유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후보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여부는 오는 9월경까지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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