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통신비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통신요금 인하 결정과정에서 상임위원인 나는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누가, 왜 배제시켰는지도 모르겠다"며 "발표 시점도, 발표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방통위의 강압적 방식도 문제삼았다.
양 위원은 "사업자들의 협조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면서 "통신요금 인하유도'를 '통신요금 강제인하' 방식으로 썼으니 앞으로 사업자들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아주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협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이것이 '천원짜리 방통위'의 현주소"라며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구조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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