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날 현대차그룹의 공정위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모니터링 차원에서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위와 달리 법적인 조사권한은 없다. 다만 이번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이 동반성장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조사권은 없지만 모니터링 차원에서 사실확인에 나섰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요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차가 지난 3월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모범기업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와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의 구매총괄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약 2주일 가량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현대차가 부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현대차는 "협력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때 설비투자비의 감가상각 비용과 판매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발생한 원가인하 요인들을 반영해 원가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공정위가 단순한 제보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가 6하원칙에 입각해 명확해야 하고, 불충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다.
또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는 소형차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6억9369만원을 부여받은 사실도 있다.
정부가 집권 후반 정책목표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조사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