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차량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신차 교환 조정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일 차량 출고 후 1년새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시동꺼짐 차량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조정위가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기각하거나 피해구제 단계에서 수리 등을 권고해 합의를 이끌어 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최모씨가 지난 2009년 현대자동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2010년 5월25일부터 10월19일까지 시동 꺼짐 현상으로 5회 수리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최씨는 시동 불량 원인 파악이 안돼 지난해 12월 당사자 합의 하에 디로거(D-Logger)라는 문제 원인 분석장비를 설치해 운행하던중 지난 4월21일 또 다시 시동이 꺼져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현대차(005380)는 총 5회 정비중 시동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회 정비했지만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되지 않아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했지만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시동이 꺼졌을 때도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 하는 등 디로거로만 시동 꺼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동 꺼짐은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임을 감안해 차량의 제조상 하자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면 이같은 결정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 제기하거나 수락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하고,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15일 이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