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일부 공공기관이 성과별로 임금을 차등 인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이는 등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승강기안전관리원·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기본연봉을 차등인상하지 않는 등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각각 30%와 20%이어야 하지만 9개 공기업과 7개의 준정부기관이 이에 못 미쳤다.
또 최고 등급과 최저등급이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성과연봉의 차등폭도 조폐기관과 선박안정공단 등 2개 기관이 기준을 미달했다.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1·2등급인 간부직 전체가 아닌 1급에 한해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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