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

입력 : 2011-06-20 오전 8:26:35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일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근저당 설정비 등으로 114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5만원만 내면 되는 등 부담이 대폭 줄 전망이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은행이 부담한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낸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가운데 국민주택채권매입비와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는 10조원에 이른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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