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191건 적발..전년比 4.7배↑

1분기 인터넷 쇼핑몰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 결과

입력 : 2011-06-20 오후 5:23:0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1분기 적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에 비해 4.7배 증가한 것으로 이 중 188건이 화장품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거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객관성 없는 광고 등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줄기세포 포함 화장품, 다이어트 표방 슬리밍 제품, 관절염 치료, 보톡스 크림, 탈모방지' 등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화장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다"며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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