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는 전일 SK증권 지분 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그룹이 SK증권을 SK C&C에 매각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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