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산저축銀 검찰수사 결과는 '의문 투성이'

불법인출 고작 114명?.."환수작업도 쉽지 않을 것"

입력 : 2011-06-22 오후 3:10:43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검찰이 지난 21일 부산저축은행 불법 예금인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돈을 날린 피해자들은 수사결과가 엉터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기 직전 불법 인출된 예금 85억원을 찾아내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출자 중에 정관계 유력인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불법인출 예금 액수와 환수 절차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 특혜인출 금액이 85억원?
 
지난 21일 대검 중수부는 1월25일~2월16일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1조1210억원 가운데 불법 인출로 의심되는 896억원을 조사해 이 가운데 85억2200만원 가량이 불법 특혜 인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혜 인출자들 중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는 없었고 은행이 특별 관리하던 고액 예금주들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1월25일~2월16일 영업 시간까지는 불법 인출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 위원장은 "물론 사전인출 금액이 이보다 더 많겠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더 밝혀지지 않겠냐"며 "저축은행 사태가 나라 근간을 흔들만큼 경제, 정치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만큼 검찰 수사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영업정지 3주전부터 부당 인출이 시작됐는데 불법인출한 사람이 고작 114명일 수 있냐"며 "아무리 중간수사 결과라지만 불거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파산법상의 부인권으로 환수 가능?
 
검찰의 환수 전략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해 예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한 행위의 효력을 없애고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 돌려놓는 것이다.
 
부인권 행사의 전제는 채무자와 그 상대방 모두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부산저축은행과 사전 예금인출자가 미리 빼낸 영업정지 정보 인출로 다른 예금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인출자들이 예금을 빼기 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특별 환수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 관재인이 부인권 행사의 주체로서 원상복구를 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 인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며 "인출한 사람들이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그 돈을 그대로 걷는 것이고 만약 썼다면 남아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며 "특별 인출자들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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