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공정위는 치즈업체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가격 담합을 벌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원, 매일유업 34억원, 남양유업 22억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원 등이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