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광우병으로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여만에 재개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식탁에서 캐나다산 쇠고기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에도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캐나다 정부와 협상 3년7개월만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함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과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이다.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도축소에서 육류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서 채에 압착해 생산하고, 선진 회수육은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모으거나 압력을 줘 생산한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해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캐나다에서 일명 광우병(BSE·소해면상 뇌증)이 추가 발생하면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2002년 수입 중단 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만2천톤, 3100만달러)은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많지 않지만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장관고시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25일께 국회에서 심의를 요청한뒤 이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