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SK證 보유 지분 전량 처분 나서

입력 : 2011-06-28 오전 11:06:55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SKC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전량을 기관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로 매각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SKC(011790)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던 SK증권(001510) 지분 7.73%(2473만주)를 장 개시 전에 삼성자산운용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은 할인율 10% 수준에서 900만주 가량 매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로 SK증권 지분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 펀드 내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에서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SKC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자회사인 SK네트웍스(001740)와 SKC를 통해 손자회사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에 나섰다는 것.
 
SK증권의 지분을 들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SK네트웍스 측은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시한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완전히 수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주시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C의 지분 매각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룹 입장에서 과징금과 같은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SK증권 처리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그룹차원에서 SK증권을 정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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