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팔아놓고 수익금 안주려고 주가조작

검찰, 전직 증권사 트레이더 4명 기소

입력 : 2011-06-28 오후 5:32: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뒤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않은 국내외 증권사 전직 트레이더 4명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LS는 만기일 또는 중도상환일에 주가가 최초 기준 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8일 ELS를 판매한 뒤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모씨(46) 등 국내 증권사 트레이더 2명과 외국증권사 트레이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트레이더들은 ELS 상품의 중도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일부러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주가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증권의 전 트레이더 김모씨(46)는 2005년 11월16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9차례에 걸쳐 S사 주식 약 13만주를 팔아 10만9500원이던 주가를 10만8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다. 당시 해당상품의 수익금 지급 기준 가격은 10만8500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증권, RBC증권의 다른 트레이더들 역시 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손실까지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트레이더들을 고용하고 있던 증권사들은 주가조작 덕분에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3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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