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회장, 혐의 대부분 시인

미술품 횡령과 비자금 부분은 부인

입력 : 2011-06-29 오후 2:15:31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56)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의 일부를 시인했다.
 
하지만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140억원대의 미술품을 자택에 설치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담 회장의 변호인은 "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 38억원을 횡령한 부분, 계열사 건물의 일부를 큰 딸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부분, 사택에 8명의 관리인력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로 10년간 총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하고, 계열사 영업소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쓴 부분 등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사용기간이나 일부 횡령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술품 설치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200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론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배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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