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앞으로 은행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없게 된다.
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신용위험평가시 계열기업을 우대해 평가점수를 높이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여신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하반기중 자율적으로 각행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주요은행의 경우 계열기업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사례가 전체 기업 평균의 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시 계열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계열기업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여신한도를 상향 조정해 온 결과다.
또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에 소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이 작년 신용위험평가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한솔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계열지원을 이유로 B등급으로 상향 평가한 바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게 된다. 개별 기업의 평가만을 반영하겠다는 말이다. 단 계열주 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정했다.
이밖에도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에 대해 산업전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등급을 최소 7등급이상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