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회사와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 불완전판매에 뚜렷한 개선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보험사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 계약시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필서명, 서면동의 등을 받지 않아 해지, 혹은 무효가 된 건수의 비율로 보험판매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홈쇼핑부문과 다이렉트부문의 개선 효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홈쇼핑부문은 FY09(2009년 4월~2010년 3월)기준 5.03%의 불완전판매비율이 FY10(2010년 4월~2011년 3월)에는 1.86%로 나타났고, 다이렉트부문에서는 FY09기준 5.45%에서 FY10에는 1.94%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발굴해 보험사의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세부자료를 회사별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