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계열 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입력 : 2011-07-07 오후 9:02:19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모기업인 태광그룹을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화재 사장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당 지원에 가담한 3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거나 경쟁 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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