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1년간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킨 전세버스업체와 9년 이상의 노후 전세버스가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최근 관광객을 태운 대형차량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휴가철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특별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사고 발생업체와 교통사고 다발업체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운전자 교육·운행관리, 운행기록계 관리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받게 된다.
또 오래된 차량이나 사고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토록 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권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부적격 운전기사 고용 운송업체 처벌 강화 등 운전자 및 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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