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한국네슬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입력 : 2011-07-14 오전 11:14:43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지난 11일 ‘포장박스의 상면손잡이 장치’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한 것과 관련 한국네슬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한진피앤씨는 "한국네슬레측에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피앤씨에 따르면 한국네슬레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진피앤씨의 특허를 침해했다. 특히 특허 침해 사실이 발각된 이후 한진피앤씨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한진피앤씨와 합의했지만 이를 뒤엎고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온 사실도 밝혀졌다.
 
윤주호 한진피앤씨 영업부 이사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한국네슬레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것일 뿐 한국네슬레의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피앤씨가 지난 2006년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한 ‘커피믹스 포장박스’는 기존의 비닐백 포장을 대체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동서(026960)식품의 커피믹스에 적용된 바 있다. 최근에는 농심 신라면 등에도 적용되며 적용 제품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이수영 대표는 “아이디어 제품 특성 상 특허의 도용이 어렵지 않아 경쟁사는 물론 대기업에서도 특허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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