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대병원은 웃고, 세브란스병원은 울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검사대상이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믿고 엉뚱한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검사결과를 잘못 보낸 세브란스 측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세브란스에서 보낸 조직 검사 결과를 믿고 가슴 절제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오진으로 인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모씨(45·여)가 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측의 상고에 대해 "통상 한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며 "담당의사에게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브란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김씨의 라벨을 부착해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결과지를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를 신뢰해 잘못된 유방 절제수술을 하게 됐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김씨의 것으로 착각해 서울대병원에 보낸 것으로 밝혀지자 두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진을 초래한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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