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18일 해명에 나섰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검찰총장 내정자 병역문제 입장'이라는 공식 자료를 내고 "내정자가 대학시절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을 즐기던 과정에서 허리디스크가 어긋났고, 그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내정자가 1981년 8월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상황이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당시 서울대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당시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당시 한 내정자의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인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를 공개했다. 이 기록에는 한 내정자가 1981년 8월5일 입원해 8월13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뒤 8월26일 퇴원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사 소견과 수술 부위 등이 적혀 있다.
대검은 이어 "더구나 수술시점은 내정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81년 7월 이후이며, 곧 사법연수생이 될 신분으로 연수원을 수료하면 법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하면서 장기간 입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내정자는 1980년 5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사법시험 합격 직후인 198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재검을 받은 결과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앞서 한 내정자는 17일 과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과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때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 놓은 사실이 있다며 두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