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판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가 노조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신청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 전 사무총장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08부터 2009년까지 H제철 등 노조 수십곳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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