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 7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트라이콤 대표 이모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트라이콤 재무상태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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